제목 | 202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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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욱 | 작성일 | 2023.07.31 | ||||||||||||
첨부파일 | |||||||||||||||
경상남도 공고-2023-1391
「202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사업」공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혜택을 부여하는『202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23. 7. 17. 경 상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추진근거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5조 사업기간 : 2023. 7 ~ 12. 선정업체수 : 5개사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재예방 활동 우수 기업 지원내용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연 최대 2.5%) ※ 대출한도 : 업체 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체계
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기간 : 2023. 7. 17.(월) ~ 8. 11.(금) 접 수 처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총괄담당 접수방법 : 직접 방문, 팩스(055-211-2769), 전자우편(soaya@korea.kr), 등기우편 등 ※ 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우 51154)
제출서류 ※ 구비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은 [붙임1] 참조 사업신청서[서식 1]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서식 2]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서식 3]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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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경남지역 Stand-up 맞춤지원 3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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