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반기 2차 융자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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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안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5.02.24 |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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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반기 2차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연간 융자규모: 1,000억 원(상반기 700, 하반기 300)
※ 상반기 2차 융자 지원 규모: 16,028백만 원(고환율피해 포함) 2. 신청기간: 2025. 2. 26.(수) ~ 3. 14.(금)(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취급기관: 함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3개 은행, 5개 지점 - (경남은행) 함안지점ㆍ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ㆍ칠서공단지점, (기업은행) 마산내서지점
4. 융자대상: 함안군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10억 원 이내
나. 융자금리: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다. 이차보전: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2.5% ※ 2026, 2027년 적용 이차보전율은 변동될 수 있음(2024년 기 융자 승인 기업 포함)
문의·접수: 함안군 경제기업과(기업정책담당 ☎ 580-26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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