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청직 간접 지시도 불법” 파견 지침 개정 유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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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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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 간접 지시도 불법” 파견 지침 개정 유의하세요 올해부터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만 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됐으며 기업들이 그간 적법하다고 여겼던 하청 근로자 관리 방식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하청업체의 실체가 명확한지 살펴야 한다. 하청업체가 ①특정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결정권이 없거나 ②사업자금 조달을 자기 책임으로 하지 않거나 ③4대 보험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④기계․설비 등을 자기 부담으로 갖추지 않거나 ⑤전문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지 않으면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하청 근로자가 ①원청업체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거나 ②업무가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거나 ③원청업체가 인사노무 사항을 결정 및 관리하거나 ④수행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 조직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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