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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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속가능전략실 | 작성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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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환경부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하고 단계적인 등록을 위해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이상 지정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며, 신고내용은 화학물질명, 제조·수입량, 용도 등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하는 업체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화학물질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고, 유예기간 없이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 입증자료를 갖춰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전신고 방법은 먼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기존화학물질 등록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업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 : 지속가능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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