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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회차 고용노동부 신규 외국인력(E-9) 배정걔획 안내
작성자 오상욱 작성일 2022.11.08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에 대해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신규 외국인력을 희망하는 회원업체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20231회차 고용노동부 신규 외국인력(E-9) 배정계획>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배정규모 : 전국 19,854

 

업 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규모()

14,718

2,725

1,563

748

100

 

 

일 정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 ‘22. 11. 14.() ~ 11. 24.()

     신청 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 그 외 업종: 14) 반드시 필요

   -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장 확정 : ’22. 11. 29() ~ 12. 2.()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2. 12. 9() 14:00, 16:00, 문자발송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22. 12. 2.() ~ 12. 16.()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22. 12. 19.() ~ 12. 21.()

   - 잔여분 추가 발급: ’22. 12. 28.() ~ 12. 29.()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 문의처 : 창원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055-239-5300) 또는 국번없이 1350

      문의처 : 창원고용노동지청(055-239-5300)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은 2023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자료를

                                                         아래 첨부 파일 다운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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