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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오상욱 작성일 2021.04.07
첨부파일

함안소방서에서 4월중 소방법 관련 개정사항이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업체에서는 피해 없도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4월이후 신축건물에 해당함)

 

      법령개정사항 및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T.055-580-9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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