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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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욱 | 작성일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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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에서 4월중 소방법 관련 개정사항이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업체에서는 피해 없도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4월이후 신축건물에 해당함)
※ 법령개정사항 및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T.055-580-9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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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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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 안내 |
▼ |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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