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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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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
작성자 오상욱 작성일 2020.12.03

 

 

※  "20년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문의 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12.20.()

’20.12.1() ~ ‘20.12.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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