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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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욱 | 작성일 | 2020.12.03 | |||||||||
※ "20년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문의 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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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신규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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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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