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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오상욱 작성일 2020.11.12
첨부파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1,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중소기업*으로서

   *2019과세연도(’19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21상시근로자 수*’20년 대비 2%4%(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0. 11. 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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